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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8 22:25
중소기업 상시 인원 15~25명 정도라고 가정합시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중소기업의 인사담당자 혹은 대표이사라고 가정합시다!
여기서 참고사항으로 알아야 할것은
『청년인턴이란? 작은 중소기업에서 신입을 채용하기에 리스크를 감수해야할 중소기업을 위해서
정부에서 약 1년동안 해당 기업에서 채용한 직원의 월급 절반이상을 지급해주는 방식, 채용 3개월은
인턴사원으로서 진행하고, 3개월 끝난시점에 정규직을 전환하면 약 300~500만원정도 금액과 함께
1년이 될때까지 매달 직원의 월급을 정부로 부터 지급받는 방식』
상시인원 15~25명 정도 되는 중소기업에서는 회사 정규직인원도 늘려야되고 하는데, 신입을 키우기에는
회사 사정도 안좋으니, 이런회사의 경우는 청년인턴을 그냥 청년인턴으로 안쓰고 거의 정규직으로 채용해버리고
서류상만 청년인턴이고 거의 정규직되버리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