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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3 11:45
얼마전에 새로 입사한 경력직 여직원이 있습니다
3~4살된 아이도 있는 유부녀라고 하는데 나이는 30후반이구요
그런데 첫날부터 옷차림이...참..
언제나 다리가 훤히 보이는 원피스나 반바지를 입는데
그 짧기가 좀 심하다 싶을 정도죠
원래가 자유복으로 출근하는 문화라 왠간해선 여직원들 옷차림에 뭐라 말을 하지도 않고
하도 성평등이니 성희롱이니하는 케이스가 많아서 아예 모른척을 할라고 해도
정도가 좀 심하다 싶네요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뭐라 한마디 하고 싶은데
괜히 그런얘기했다간 난리나겠죠?
오늘도 돌핀팬츠 길이 정도의 타이트한 반바지를 입고 출근했는데
날씨가 더운것도 아니고.. 뭐라 말을 해주기가 겁나네요
과장급으로 채용한거고 윗상사들은 죄다 남자..
같은 부서 여직원들은 나이도 어린 편이고 뭐라할 짬밥이 안되니 말을 못해주는거 같은데
출근해서 여지껏 하루도 안빼놓고 죄다 달라붙고 짧은 바지나 치마만 입고
제가 나서서 한마디 해야할까요?
제가 관리하는 팀에 소속된 부서과장입니다
남자입장에서야 보여주니 본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놔둘 수도 있는데
그게 뭐랄까... 짧은 걸 입었는데도 썩 보기좋은 몸매도 아니고
제 자리로 와서 업무때문에 얘기를 할때도 옆에 서서 얘기를 듣는데 계속 다리가 보이니
너무 거슬리네요
예전 같았으면 사무실 전 직원 세미정장으로 통일해라라고 하고 싶은데
회사내규가 바뀌면서 이젠 그것도 안된다고 하더군요
제가 꼰대스타일이라 그런건지..
마땅히 비교할만한 사진이 없긴 한데
몸매는 통통하고 다리도 그리 예쁘지도 않고 종아리가 짧은... 평범한 몸매의 아줌마고
사진처럼 타이트하고 사진보다 더 짧은 길이의 반바지를 주로 입습니다
불편한 제가 이상한건지.. 이런 차림을 너무 즐기는 이 아줌마가 이상한건지..
횐님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수 년전에 출근복장규제를 가지고 누가 노동청에 찌른적이 있습니다
원래는 남자는 흰색셔츠, 정장바지. 여자는 치마가 아닌 바지와 발가락이 보이지 않는 신발이 규정이었거든요
그걸로 결국 업무특성상 규제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복장자율화로 최종 결론이 났었죠
그런데 그 이후로 집에서 신을거 같은 발가락보이는 샌들을 신고 오거나 편한게 지나쳐서 잠옷이나 바캉스복 같은 옷을 입고오는
여직원들이 있어서 "단정함"이라는 애매모호한 규정을 두긴 해서 다들 나름대로 단정한 차림으로 출근을 하고 있구요
그런데 이 직원의 경우는 너무 심한 하체 노출을 가지고 단정함에서 벗어난다고 해야할지 말지를 두고 고민하는겁니다
제가 부서장이니 지시를 내릴 수는 있는데 요새 하도 성차별이니 성희롱이니하는 경우가 많아서
뭐라고 말해야할지 모르겠고 언젠간 개념을 찾겠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입고온 쫙 달라붙은 핫팬츠는..정말이지...
나름 알아주는 대기업다니다 온 직원인데 이 정도로 개념이 없나 싶기도 하구요
디자인업무를 하거나 하면 아티스트라 그런가보다 하겠지만 사무업무 보는 직원이 이러니 좀 난감해서요
주변에 물어봤는데 다들 여직원들은 복장에 대해 노터치라고 하긴 하더라구요